「납품대금 연동제 및 원가분석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참석 신청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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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되는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원재료가 존재하는 수·위탁거래에 대해 연동약정서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2.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제 이해 및 연동약정 체결 협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납품대금 연동제 및 원가분석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한다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가분석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접수는 8. 1(화)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신청안내문 참조
- 다 음 -
가. 일 시 : ’23. 8. 9(수) 14:00 ~ 15:30
나.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2F)
다. 참석대상 : 협동조합 임직원, 조합원사 임직원 등 80명
라. 주요내용
ㅇ 납품대금 연동제·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설명
ㅇ 중소기업 원가분석 지원 프로그램 안내
마. 요청사항 : 아래의 회신양식에 참석여부 회신 * 2인 이상 참석 시 칸 추가하여 작성
업체명 |
직위 |
성함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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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회신기한 : 8. 3일(목)까지
사. 회신·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실 박윤겸 사원(☎02-2124-3207)
ㅇ (FAX)02-780-2448, (E-Mail)pygyeom@kbiz.or.kr
붙 임 : 납품대금 연동제 대비 중소기업 원가분석 지원 프로그램 신청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