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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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10월 4일 납품대금 연동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제도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자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조기 안착 및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제출(붙임 참조)
* 자료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도 게시(정보마당-중앙회 공지-710번 게시물)
나. 제출기한 : ’23. 7. 21
다. 제출방법 : 붙임 3. 건의양식 작성하여 제출
라. 문의 및 회신처 : 상생협력실 이종건 부부장
(☎02-2124-3131, FAX:02-780-2448, 메일 : stranger13@kbiz.or.kr)
붙임 1. 230623_납품대금_연동제_관련_상생협력법_시행령_개정안_입법예고 1부.
2. 대ㆍ중소기업_상생협력_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