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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인증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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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참여기업 인증 지원 사업 신청 안내와 관련하여 추가 업체를 모집한다 하오니 관심있는 조합원사께서는 다음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인증지원사업

지원대상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참여 기업

SMPP에 공동사업 참여기업으로 등록된 업체 인증 취득 완료되었거나 11.19까지 인증서 발급 완료 예정 기업

지원금액 : 기업당 인증소요비용의 50%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분야 : 조달청 가점 인증 13개 등(단체표준, 특허 등)

신청기간 : ~2021.11.5.()까지 *신청·접수 순으로 선정

신청방법 : E-mail(009mae@kbiz.or.kr)로 신청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정책부 02-2124-3243

붙임 : (211101)_2021년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인증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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