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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 현수막 게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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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현수막 시안.jpg

1.지난 1월 31일 중소기업인 4천여 명이 국회에 모여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할 것을 촉구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2. 이와 관련, 2월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현수막 게재를 요청드리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 음

 가. 기 간 : '24. 2. 13.(수) ~ '24. 2. 29.(목)

 나. 장 소 :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사 건물 등

 다. 요청사항

   ① 조합원사에 현수막 게재 적극 홍보

   ② 디자인파일을 활용하여 협동조합(연합회)별 현수막 제작하여 게재

     * 파일 다운로드 : [협동조합포털]→[조합알림]→[공지사항]→[협동조합공지사항]

   ③ 현수막 게재 사진 이메일(coop1@kbiz.or.kr)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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