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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23.4.12 발의) 관련 의견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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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3. 4. 12, 의안번호 21312)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한다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4.2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내용 (세부내용 붙임1 참조)

       ㅇ 법 제16조(수질오염사고의 신고) 관련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1천만원의 과태료 신설

        

제16조(수질오염사고의 신고) 유류, 유독물, 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 또는 보관 중인 자가 해당 물질로 인하여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제출방법 : 붙임3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jjk4361@kbiz.or.kr)

     다. 제출기한 : ~ 2023. 4. 28(금)

붙 임 : 1) 개정안 설명자료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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