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지사항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금속조합관리자

view : 362

1.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하여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붙임의 일부개정(안)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고하시어 3.21(화) 오전까지 회신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개정내용

 ㅇ 배타적 거래강요 금지 위반 행위 관련 형벌조항 삭제

   (대규모유통업법 제39조 제1항 제1호)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종전에는 바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행위의 중지 및 향후 재발방지 등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 제출방법

 ㅇ 붙임 양식에 따라 3.21(화) 오전까지 이메일(daisy@kbiz.or.kr)로 제출

  ※ 공정위 요청에 따라 회신일정이 촉박하여 양해바랍니다.

붙 임 : 1.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