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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신청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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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도급법개정을 통해 사업자단체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 업계 현실을 반영한 표준하도급계약서 마련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없는 업종 혹은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있으나 개정이 필요한 업종을 대상으로 계약서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이 필요한 조합원사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추진내용 :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마련

* 붙임 운영현황 참조

. 요청사항 : 표준하도급계약서 필요시 조합으로 제출

. 신청방법 : 팩스 또는 메일

. 회신기한 : ’22. 5. 30() 18:00시 까지

. 회 신 처 : 조합으로 팩스(02-785-5067, 02-786-1791 또는 E-mail: hbjeon@kmic.or.kr)

붙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현황(22052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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