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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협조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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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52시간제가 작년부터 중소기업에도 전면 적용되면서(50~299인 ‘21.1월, 5~49인 ’21.7월)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주52시간제 도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무료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고 하오니 아래에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

ㅇ 지원대상 :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299인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정부 지원제도 연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무체계 설계 및 개편방안 컨설팅

             * 공인노무사회 소속 노무사가 1~3회 현장 방문하여 컨설팅 진행

ㅇ 지원절차 : ① 중기중앙회에서 신청 받고 필요시 기본사항 전화상담 진행② 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회) 현장 컨설팅에 연계

              

중소기업

중기중앙회

고용부

(공인노무사회)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접수 (필요시 전화상담)

현장 컨설팅

ㅇ 신청방법 : 붙임 신청양식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송부(이메일)sally9371@kbiz.or.kr / (팩스) 02-786-1892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1

※ 단, 2019~2021년에 주52시간제 컨설팅을 받은 기업은 중복 지원 불가

붙임 : 컨설팅 신청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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