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관련 설명회 개최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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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보건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특히 도급승인제도 신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의무 발생 등으로 유해·위험물질을 다루는 중소기업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 ◇ 도급승인제도 신설 -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불산,질산,염산을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사내도급시, 고용부장관의 승인 필요 * 단,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부장관에게 신고시 제외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제조·수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함 -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여 비공개 요청시 고용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2. 이와 관련하여, 향후 세부 지침·가이드 제정시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담당 사무관을 초청하여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하오니 관심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신청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행 사 명 : 도급승인, MSDS 개정 설명회
나. 일 시 : 2019. 8. 5(월) 14:00~16:00
다.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여의도) 2층 중회의실
라. 참석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전무·담당자,
중소기업 대표이사 또는 담당자
마. 행사내용 : 도급승인·MSDS 개정사항 설명, 질의응답, 애로건의 등
바. 제출요청 : (이메일) cheeju2@kbiz.or.kr (팩스) 02-786-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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