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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안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안내 및 참석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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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확산과 내수부진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 환경이 어려워진 가운데,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등 노동분야 현안에 대한 사회적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주휴수당 등 주요 노동현안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부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학회와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노동현안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 동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제도개선 과제는 향후 정기국회 입법 대응과 정부부처 건의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 하오니 관심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행 사 명 : 노동현안 제도개선 토론회

. : 2018. 10. 25() 10:00 ~ 12:00

. :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2대회의실 (여의도)

.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학회

. 주요내용 : 근로시간,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노동현안 제도 개선방향

(발제 1)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를 위한 개선방향

(발제 2)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결정구조 개선

(발제 3) 주휴일 제도 해외사례 비교 및 개선방안

세부 프로그램은 붙임 참조

. 참석대상 : 중소기업노동인력특별위원, 협동조합 이사장 및 임직원,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 중소기업학회원, 언론기관 등

. 참가신청 : 아래 신청서 작성 및 송부 (FAX 02-786-1892) 참가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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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가 신 청 서 >

 

소 속

성 명

직 급

 

 

 

 

붙임 : 노동현안 제도개선 토론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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