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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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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원발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57)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붙임 1 참조

           - 최근 5년 내 계약 이행 지체 이력 계약자 계약보증금 가산 징수

           - 계약 이행 지체 횟수·기간 초과자 부정당업자 지정 등

          나. 제출방법 : 붙임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 붙임 2 참조

          다. 회신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009mae@kbiz.or.kr)

          라. 제출기한 : '26. 3. 13(금)

붙임 1. 221715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260227_정일영)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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