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관련 협조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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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2025. 12. 26.부터 2026. 2. 13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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