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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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이 개정(2025.12.30.)되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혼동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아래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및 표준평가방식 중“부품 국산화”(+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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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훈련 제2314호, 2025.12.30.
파. 부품 국산화
1)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목별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2)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
위 내용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별표3]에 지정된“품목별 국산화 대상 핵심부품 내역”에만 해당하며, 다른 세부품명은 해당사항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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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품목별 국산화 대상 핵심부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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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추처리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