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한시특례 적용기간 종료에 따른 의견 제출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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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획재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악화로 대응책 마련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공계약 절차완화 및 공공구매 신속진행 추진을 위한 국가계약 한시특례를 지난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 코로나19 종료('23.5월) 후 경제위기로 인한 특례로 수정하여 운영
2. 이와 관련하여 동 특례의 유효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특례의 정례화 혹은 폐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내용 : 국가계약 한시특례 종료에 따른 의견
* 붙임 1~3 참조
나. 제출방법 : 붙임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 첨부 4. 참조
다. 회신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009mae@kbiz.or.kr)
라. 제출기한 : '25. 12. 3(수)
붙임 1. 국가계약 한시특례 내용(251127) 1부.
2. 250630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1부.
3. 250630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