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및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협조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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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폭염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이르는 등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7일부터는 폭염작업에 따른 사업주 보건조치 의무*가 법제화되는 등 사업장 내 온열질환 사고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①물, ②바람·그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⑤응급조치
2. 특히, 온도가 올라갈수록 유해가스 농도도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7~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등 1년 중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로 평가됩니다.
3. 이에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과 질식사고 3대 예방수칙 안내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기중앙회 유관기관 공지(kbiz.or.kr) & 협동조합포털 공지사항 (johap.kbiz.or.kr) 참고
붙임 1. 온열질환예방지침(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1부.
2. 밀폐공간 질식사고 3대 예방수칙 1부.
3. 맨홀 등 밀폐공간 질식재해 위험작업 자율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