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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홍보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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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23. 10. 4)에 따라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원재료가 존재하는 수·위탁거래(하도급거래 포함)에 대해 연동약정서 발급이 의무 적용되며, 위반시 벌점(최대 5.1점)및 과태료(최대 5천만원)가 부과됩니다.

 2.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 협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주요원재료

확인서 발급

원가분석으로 납품대금 중 원재료(재료비) 금액을 확인하여 10% 이상인 주요원재료 확인서 발급

수탁기업

(수급사업자)

전액지원

(자부담 X)

연동약정

컨설팅

연동제 교육, 연동 대상 요건 검토 및 기준 지표 제안 등 연동약정 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

위탁ㆍ수탁기업

(원ㆍ수급사업자)

          ※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연동약정 컨설팅 중 택일하거나 모두 신청가능

           나. 협조요청 : 회원사 대상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 독려

           다. 신청기간 : 상시*선착순 우선지원

           라. 신청방법 : 붙임의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 본회로 회신 (E-mail) yjcho@kbiz.or.kr(Fax) 02-780-2448

           마. 문 의 처 : 상생협력실 조연주 대리 (☎02-2124-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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