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11.8. 발의) 관련 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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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24. 11. 8, 의안번호 2205406)과 관련하여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1. 2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내용 (세부내용 붙임1 참고)
ㅇ 제품․포장재 제조자의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규정 신설
ㅇ 제품․포장재 제조자가 재생원료를 목표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고 및 검사 대상 추가제품․포장재의 제조
나. 제출방법 : 붙임2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is2106@kbiz.or.kr)
다. 제출기한 : ~ 2024. 11. 27.(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