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신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확대 실시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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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개정되어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이 상향(0.1톤→1톤)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바뀌는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이행을 위한 「신규화학물질 신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사 업 명 : 신규화학물질 신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신규화학물질 1톤 미만 제조·수입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내용
-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위한 기초자료 분석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분류·표시 정보 제공
- 신고 전과정 지원 등
ㅇ 지원한도 : 한도없음 (신고 및 변경신고)
ㅇ 신청기간 : 2024. 3. 18. ~ 2024. 12. 31.(잔여물량 모집완료 시 조기마감)
ㅇ 신청방법 :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에서 신청
※자세한 신청방법 안내는 붙임파일 참고
ㅇ 문 의 처 : 한국환경공단 유해성정보 신고제도TF(☎032-590-5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