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덱 단체표준안 제정 관련 의견 제출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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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금속덱 단체표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진행코자 하오니, 별첨 1 자료를 확인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별첨 2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4.12.12(목)까지 조합으로 이메일(hbjeon@kmic.or.kr) 또는 팩스(02-785-5067, 02-786-1791) 송부바랍니다.
※ 별 첨 : 1. SPS-D-KMIC-011-0000 금속덱 단체표준 제정안 1부.
2. 의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