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이행 철저 및 준수사항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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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최근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접생산 위반,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의 납품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판매중지,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조달청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 이행 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 전파를 우리조합에 요청한 바, “조달청 공문”과 “준수사항 안내”를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계약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이행 철저 및 준수사항 홍보 협조 요청(조달청 공문), 다수공급자계약(MAS) 준수사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