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추가지원 사업」 신청안내 및 조사표 회신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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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지역별·업종별 조합(연합회)과 사업주단체의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50인미만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자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추가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추가지원 사업
나. 지원대상 :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중앙회 정회원
다. 신청기간 : 2024. 5. 28(화) ~ 사업예산 소진 시 까지
라. 지원범위 : 대상선정(채용)일 ~ ’24.12월
마. 지원내용 :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중 정부지원금 초과액
- 채용인원 당 월 최대 100만원(4대 보험료, 운영경비 등 포함)
바.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우편, E-mail, 팩스로 신청
- 우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본관8층 인력정책실
- E-mail : leescno2@kbiz.or.kr / 팩스 : 02-786-1892
-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협동조합포털(johap.kbiz.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내 사업공고문(붙임2) 참조
사. 요청사항
-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참여현황 조사표(붙임1) 회신 必
- 회신대상 :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에 참여한 조합(연합회·단체)
- 회신방법 : 5.31(금)까지 메일(leescno2@kbiz.or.kr)로 제출
아.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02-2124-3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