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고위험 업종 협동조합 안전보건통합패키지 지원사업 추가접수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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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현대자동차그룹 산하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위험 업종 협동조합(연합회)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위험성평가, 안전장비 설치, 업종별 매뉴얼 제작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조합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4년도 고위험 업종 협동조합 안전보건통합패키지 지원사업
ㅇ 지원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및 기술지원
ㅇ 소요비용 : 자부담 없음(100% 무상지원)
ㅇ 사업 프로세스
5~6월 |
7~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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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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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심사 및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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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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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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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점검 (전문위원 1명 전담, 자문 필요 시 전문가 동행) · 횟수 : 기업당 최대 7회 · 주기 : 3주 간격 / 1일 1개소 |
· 안전진단 결과 기반 장비지원, 교육내용 결정 · 개선대책 이행도에 따라 지원범위 결정 · 100인 미만 기업 위험성평가 인정신청 필수 |
· 분기별 4회 · 사업장 요청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 동행 가능 |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 10개사
* 7개 고위험 업종(상생재단 사고다발 위험업종) 우선 지원 예정 ①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②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③섬유및섬유제품제조업 ④금속제련업 ⑤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⑥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 ⑦식료품제조업 |
ㅇ 선정방법 : 상생재단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서면심사&현장심사(6월 중)]
* 신청업체 10개 초과시 7개 고위험 업종 우선, 상생재단 평가 고득점순으로 지원
ㅇ 사업주관 :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안전상생재단
나. 추가 신청방법
ㅇ 제출서류 구비하여 5. 20(월)까지 18:00 까지 제출
- 회 신 처 : 금속조합 (이메일 : kmic@kmic.or.kr)
ㅇ 추천기준 : 조합원사 중 아래 기준 충족하는 업체 우선적으로 추천 요청(충족하는 업체 없으면 충족하지 않는 업체도 추천 가능)
①사업장 규모 : 상시 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 ②산업재해 발생현황 :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③사고다발 위험설비 보유현황 : 주요 기인물(크레인/지게차/컨베이어) 또는 그 외 기인물(사다리/화물운반트럭/배합혼합기/산업용로봇 등) 보유 사업장 ④지원사업 중복현황 : 안전보건공단 컨설팅 등 유사사업 미진행 ⑤산재 취약근로자 보유현황 : 고령자(만55세 이상), 외국인 등 근로자 다수 보유 |
ㅇ 제출서류
① 추천서 ※붙임1 양식 참조
② 재해율 확인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붙임2 참조
③ 기업소개자료(조직도포함, 양식자유) &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해당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ISO45001 또는 KOSHA-MS)
ㅇ 세부사항 확인방법
- 산업안전상생재단(ispf.or.kr) → 지원사업
- 협동조합포털(johap.kbiz.or.kr) → 알림마당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이승창 대리(☎02-2124-3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