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추가공고 및 사업 참여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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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추가공고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사업내용, 신청 방법과 추가 지원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 의향이 있으신 경우 조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ㅇ 지원기간 : 대상선정(채용)일 ~ 24.12월
ㅇ 지원대상 : 협동조합, 사업주단체, 협회, 산업단지 관리단체 등
ㅇ 지원내용 :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인원 당 매월 최대 250만원 지원(총 운영비 80%)
*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는 자
ㅇ 세부사항 : 사업공고문 참고
① 산업안전보건공단(kosha.or.kr) → 알림소식 → 공지사항
② 중소기업중앙회(kbiz.or.kr) →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③ 협동조합포털 공지사항(johap.kbiz.orkr) → 공지사항
나. 신청안내
ㅇ 신청방법 : E-mail(jsa@kosha.or.kr),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ㅇ 신청기간 : ’24.4.8.(월) 09:00 ~ 4.30(화) 17:00
ㅇ 제출서류 : 사업공고문 내 제출서류 참고
ㅇ 신청문의 : 공단 각 일선기관 공동안전관리자 담당자(대표번호 1544-3088)
다. 추가 지원사항
ㅇ 지원대상 :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에 참여한 본회 정회원
ㅇ 지원내용 :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중 정부보조금 초과액(채용인원 당 월 최대 100만원)
ㅇ 지원기준
①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1차공고 기간(2.19~3.22) 내 사업신청•선정된 정회원은 전체 지원 예정
② 추가공고 기간(4.8~4.30) 내 사업 신청한 정회원은 잔여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예정 * 예산 감안 30명 내외 예상
ㅇ 세부사항 : 안전보건공단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본회 정회원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5월 중)
ㅇ 기타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