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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 관련 법안 국회 발의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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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 발의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코자 한다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8.16(월)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이메일 : hjsin@kmic.or.kr)

-  다 음 -

         ㅇ 법안명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

         ㅇ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ㅇ 주요내용 (세부내용 붙임 참조)

          - 유기성 폐자원(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농ㆍ수ㆍ축산물류 부산물 등)을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ㆍ처리 사업자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로 정의함

          -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매년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을 산정ㆍ작성하여 보고해야 하며,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유기성 폐자원 처분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

붙임 : 제정법안 및 건의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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