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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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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제1718호(’23.3.6)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제출양식에 맞게 3. 1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붙임1·2) 참고

       ㅇ 기술용역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상향

        - [기존] 기재부 고시금액(2.1억원) → [개정안] 행안부 고시금액(3.3억원)

       ㅇ 시설공사 관급자재 적용요건 강화

        -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제한

        - 요건판단기준으로 공사규모 추가

      나.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3. 16(목)까지

       ㅇ 제출양식 * 붙임3) 참고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ㅇ 제출 및 문의처 : Email(009mae@kbiz.or.kr) / Tel(02-2124-3241)

붙 임 :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부.

       3)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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