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지사항

「하도급법」 주요 개정내용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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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근절하고자 국회에서는 지난 12월 9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등의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2. 개정내용은 중소기업계의 경영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귀 연합회(협동조합)에 주요 개정내용을 송부해드리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시 중소기업계 의견 수렴 예정

붙임 1. 하도급법 주요 개정내용(211228) 1부.

      2. [하도급법] 211376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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