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제외 세정지원 신청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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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및 ‘투자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제외 신청제도를 안내드리오니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제출대상: ’20사업연도 수입금액 1,500억원 미만 「조특법」 상 중소기업
(단,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또는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우대요건: (일자리창출기업)’22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1년 대비 2%, 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을 이행
(투자확대기업) ’21사업연도 투자금액이 수입금액의 10% 이상인 법인 중 ’22사업연도에 투자금액을 ’21사업연도 대비 10%,20% 이상 늘릴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을 이행
○우대내용: ’20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
○제출기한: 2021. 11. 30. (화)
붙임 1. ★세정우대 공지사항 1부.
2. 1.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1부.
3. 2.일자리창출계획서 양식(법인, 개인사업자) 1부.
4. 3.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1부.
5. 4.투자확대계획서 양식(법인, 개인사업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