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안내 및 홍보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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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4월 21일부터 시행(근거:상생협력법)되어, 공급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 조합 조합원사를 대신하여 본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상에 「공기업․준정부기관」도 포함(법제처 법령해석)되므로,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도 납품대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3.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물(팜플렛, 실무매뉴얼, 동영상 등)을 제작․배포하고, 조정협의를 신청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및 원가분석도 지원하고 있다고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납품대금조정센터 02-2124-3207, 3209 / ✉FAIRTRADE@kbiz.or.kr |
붙 임 :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 소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