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형강관 MAS 물품계약금액 인상요청 관련 결과 및 절차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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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파형강관 MAS 계약금액의 인상이 요청이 불가피하게 되어, 조달청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인상을 요청한 결과 인상률이 첨부와 같이 협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이에 각 사에서는 첨부를 참고하시어 조합협의 인상률을 기준으로 파형강관 MAS 물품계약금액 인상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파형강관 MAS 계약금액 인상 요청 절차 안내. 1부.
2.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합협의 인상률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