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기물·대기환경·위험물 등 관련법안 국회 발의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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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기물·대기환경·위험물 등과 관련하여 최근 국회에 다음과 같이 발의된 주요 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코자 한다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7.28(수)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 hjsin@kmic.or.kr) 법안명 대표발의 주요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김원이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활용이 용이한 제조방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그 기준에 따라 포장재를 제조하도록 함 이원욱 보증금대상사업자로 하여금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 등에 자원순환보증금액을 표시하도록 함 홍석준 환경상 위해 우려가 높은 지역에서 해당 지자체장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허가할 때 일정 등급 이상의 고형연료 제품만 사용하도록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박대수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및 폐자동차재활용업을 재활용산업에 포함시켜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박덕흠 산업단지 등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발생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대기환경보전법 노웅래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그 밖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 이외에 ‘처리’를 명시함 위험물안전관리법 백혜련 조례에 따라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 승인을 받은 위험물시설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준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공사현장 등의 임시 위험물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붙 임 1. 일부개정법률안 각 1부 붙임파일은 한꺼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2. 건의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