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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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는 중기부의 20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의 모집 공고(6.2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계획서 신청 기간
ㅇ 유형 1-A, 1-B : 2021. 7. 2(금) ~ 7. 15(목)
ㅇ 유형 2-C : 2021. 7. 2(금) ~ 7. 8(목)
나. 신청 자격
ㅇ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ㅇ 유형 2-C는 ‘소기업’으로 한정·기 구축기업은 신청불가
다. 지원 조건
구 분 |
유형1 |
유형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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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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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후 목표수준 중간1 |
스마트공장 구축 후 목표수준 기초/중간1 |
스마트공장 구축 후 목표수준 기초 (소기업 한정) |
지원규모 |
최대 1억원 (70개사 내외) |
최대 6천만원 (100개사 내외) |
최대 2천만원 (130개사 내외) |
지원비율 |
정부·대기업 : 도입기업 = 6 : 4 매칭 |
정부·대기업 지원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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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기존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이 추가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① 구축수준 향상에 한하여 지원 ② 수준향상이 없는 경우 B형으로 1회에 한하여 참여가능 * 기존 중간1 수준 구축기업의 경우 B형으로 중간1 수준 구축 필요 |
라.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ㅇ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마.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
(☏ 02-2124-3392/4311/4313~4/4371~3)
ㅇ 자세한 내용은 중앙회 홈페이지 및 협동조합 포털 공지사항 참조
■ 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 [사업공고] 20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안내 참조 ■ 협동조합 포탈 → 통합게시판 → 공지사항 → 협동조합 공지사항 → (60224) 20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안내 참조 |
붙임 20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