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증거수집제도 개선(안)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 제출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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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 침해 소송 시, 증거를 대부분 침해자가 갖고 있어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 이에 따라 침해입증 곤란*, 분쟁 장기화** 등 선량한 기업의 특허경쟁력 하락 및 최근 “LG-SK 배터리 소송” 처럼 해외에서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허침해소송의 원고승소율은 약 21.5%로서, 일반 민사소송의 1/3 수준
** 1심 평균처리기간 : (특허소송) 약 549일, (일반민사소송) 약 296일
2. 이에, 특허청에서는 위와 같은 제도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특허법 개정을 통해 현행 증거수집제도를 보완·개선 중에 있습니다.
< 특허청 증거수집제도 개선(안) 개요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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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전문가 사실조사 |
①상당한 침해가능성 ②조사 필요성 ③피고 부담 ④다른 수단이 없는지 여부를 모두 고려하여,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피고의 공장·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증거수집 |
조사 거부·방해 시, 상대방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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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외 증인신문 |
법원에 제출된 자료의 훼손·진위확인을 위해, 법관 없이 법원직원 (現·前 모두 포함), 공증인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주재 하 당사자 간 증인신문절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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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관련 녹음·녹화 영상은 재판상 증언과 동일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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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전명령 |
증거의 훼손·멸실·사용방해 방지 위해 법원의 증거자료 보전명령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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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훼손 시, 상대방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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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
영업비밀 보호 |
영업비밀 취득방법과 상관없이 비밀유지명령 가능 |
현재는 재판과정에 제출된 영업비밀 자료에 대해서만 비밀유지명령이 가능 |
※ 세부사항 붙임참고
3. 이와 관련, 특허청 증거수집제도 개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1.6.30.(수)까지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혁신실 서성훈 대리 : tel. 02-2124-3125 / e-mail. gns881130@kbiz.or.kr
붙 임 : 1. 특허청 증거수집제도 개선안 설명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