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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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는 중기부의 「2021년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의 모집 공고(5.28)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하오니
관심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접수 기간 : 2021. 5. 28(금) ~ 6. 10(목) 17:00 까지
나. 지원 기업수 : 약 20개사
다. 신청 자격
ㅇ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ㅇ 신청기준 : 3개 중소․중견기업(도입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신청(2개 이하 기업, 4개 이상 기업 지원 불가)
- 선택유형 : ① 기초 3개사 혹은 ② 고도화1 1개사, 기초 2개사 가능
라. 지원 조건
지원 유형 |
총 사업비 |
지원비율 |
정부 지원금액 |
’21년 신청 가능유형 |
|
旣 지원 |
신청가능 |
||||
고도화1 |
4억원 내외 |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2억원 |
고도화1 |
기초 |
기초 |
1.4억원 내외 |
최대 7천만원 |
기초 |
기초 or 고도화1 |
* 스마트공장 구축에 참여한 도입기업 인력 인건비를 기업 부담금 20% 이내
(기초 최대 1.4천만원, 고도화1 최대 4천만원 한도)에서 사업비에 포함 가능
마.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ㅇ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바.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 02-2124-3392/4311/4314)
ㅇ 자세한 내용은 중앙회 홈페이지 및 협동조합 포털 공지사항 참조
■ 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 → [사업공고] 2021년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안내 참조 ■ 협동조합 포탈 → 통합게시판 → 공지사항 → 협동조합 공지사항 → [사업공고] 2021년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안내 참조 |
붙 임 : 사업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