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식방지 피복 나선형 강관 및 연결구 단체표준 의견 회신 요청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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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지원및촉진운영요령 제11조제1항에서는 단체표준에 대하여 제·개정 또는 확인한 날로부터 3년마다 적부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식방지 피복 나선형 강관 및 연결구 단체표준은 2018년 8월 14일 적부확인을 한 후 3년이 되었기에 상기 단체표준에 대하여 의견을 아래의 양식에 작성하시어 4월 30일(금)까지 FAX(02-785-5067, 02-786-179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부식방지 피복 나선형 강관 및 연결구 단체표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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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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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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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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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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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종전과 같음 |
개정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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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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