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계약(관급) 관련 피해사례 회신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view : 1417
현행 국가계약법은 공공기관이 물품·용역 구매 시 예정가격 이하로서
ⓛ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하고 ② 수요기관에서 선정한 예정 가격 기준 계약방법에 따라 ③ 상이한 낙찰하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공공조달계약(관급) 관련 피해사례
(적정단가 미보장 등)를 조사하여 정부 등에 개선을 건의하고자 하오니,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면 붙임의 양식에 맞게 회신을 요청 드립니다.
- 다 음 -
가. 조사내용 : 공공조달계약(관급) 관련 피해 사래(적정단가 미보장 등)
나. 제출기한 : 4. 23(금) 까지
라. 문의 및 제출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정책부
(02-2124-3241 / 009mae@kbiz.or.kr)
붙 임 : 피해사례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