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가 함께하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협동조합 실무매뉴얼』 배포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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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생협력법에 근거한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4월 21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공급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 조합원사(중소기업)의 경우 협동조합을 거쳐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조합(연합회) 및 조합원사(중소기업)가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오니, 동 제도를 신청할 계획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3. 동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납품대금조정센터(02-2124-3207, 320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합원사(중소기업) 매뉴얼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