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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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어 중소기업계 의견을 받아 제출코자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21. 5. 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기간 : ’21. 4. 12(월) ~ ’21. 5. 24(월)
나. 개정(안) 주요내용 * [붙임1] 참고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검사 전문기관으로 추가(안 제5조제1항제2호)
ㅇ 기존에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검사 전문기관 지정 여부 명확화(안 제5조제1항제3호)
다. 제출양식 : [붙임2] 참고
라. 회 신 처 : 금속조합 E-Mail : (hjsin@kmic.or.kr)
붙 임 :
1.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건의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