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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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되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제출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21. 4. 1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기간 : ’21. 4. 2(금) ~ ’21. 4. 22(목)
나. 규정 제정(안)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고
ㅇ 영업 변경허가‧신고에 대한 처리기한 등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 (안 제3조)
ㅇ 시범생산의 정의, 시범생산계획서 작성 내용, 방법을 규정 (안 제4조)
ㅇ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대상, 내용, 방법을 규정 (안 제5조)
ㅇ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에 대하여 규정 (안 제6조)
ㅇ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규정 (안 제7조)
ㅇ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에 대하여 규정 (안 제8조)
다. 의견제출양식 : 붙임 2 참고
라. 회 신 처 : 금속조합 E-Mail : (hjsin@kmic.or.kr)
붙 임 :
1.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부.
2. 건의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