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고시」 제정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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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업종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애로를 해결코자 업종별 현장여건, 공정특성 등을 반영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세부 고시’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2. 작년 첫 시범으로 도금과 염색업종에 대한 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하여 현재 정기검사에 적용하고 있으며, 올해는 他 업종에 대해서도 현장에 맞는 취급시설 기준 고시를 제정코자 한다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희망 여부를 2021. 4. 15(목)까지 hjsin@kmic.or.kr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업종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고시」 제정 희망여부 양식 >
업체명 |
희망여부(O,X) |
담 당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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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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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참고) 표면처리, 염색업종 취급시설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