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무자격체류자 포함) 코로나19 전수검사 참여 협조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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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중소기업 근로자의 코로나 감염과 관련하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원칙적으로
국적 등을 불문하고 격리치료, 입원비..진단검사비 등 관련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무자격체류자(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격리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불법체류 단속 등 코로나19 검사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니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조합원사분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코로나19 전수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코로나19 무료 검진 및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