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관련 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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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제출코자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21. 3. 9(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기간 : ’21. 2. 5(금) ~ ’21. 3. 17(수)
나.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고
ㅇ 폐기물 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30(매립시설의 경우 처분용량)을 초과하여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안 제7조제1항제14호)
ㅇ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일부 불가피한 상황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1조의2제4항)
ㅇ 음식물류 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커피 등 음료 전문 판매점,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을 다량배출사업자에서 제외(안 제8조의4제2호)
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고
ㅇ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재활용 가능범위 확대 및 규제 완화 등
*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한 CCTV 설치 등 의무화 (’211.5공포, ’21.7.6시행)
라. 회 신 처 : 금속조합(E-Mail : hjsin@kmic.or.kr)
붙 임:
1. 일부개정안(시행령, 시행규칙) 1부.
2. 제개정이유서(시행령, 시행규칙) 1부.
3. 건의 양식 1부. 끝.
p.s 한꺼번에 압축파일로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