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기계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종배 의원발의) 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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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기계의 등록·평가·검사절차를 명시하고 산업기계사업자 종류별 등록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기계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 다음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2. 이에, 조합원사분들의 의견을 받아 제출코자하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21. 2. 1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고
ㅇ 산업기계 등록 시 검사 필수
- 산업기계 소유자는 산업기계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산업기계 소유자는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함
ㅇ 산업기계사업자 등록 필요
- 산업기계사업자(대여, 정비, 매매, 폐기업)는 사업의 종류별로 중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함
나. 회 신 처 : 금속조합 (E-Mail : hjsin@kmic.or.kr)
붙 임
1. 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