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설명서(가이드라인) 및 지원사업 신청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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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다고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모집대상 : 중소기업(60,000개사 내외)
-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 보안, 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 도입 희망기업
나. 지원내용 : 기업당 연 4백만원(자부담 10%포함) 한도까지
바우처 지급
다. 신청기간 : ’21. 2. 16(목) ~ 예산소진 시까지
라. 신청방법 : K-비대면바우처플랫폼(www.k-voucher.kr)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중소기업확인서, 기타 인증서류 등
마. 문의처
- 신청·접수 시스템(K-바우처) 문의 : 유파운드(02-6093-3500)
- 사업관련 문의 : 4개 운영기관(사업비 점검, 사업비 환수, 채권추심 등)
4개 운영기관명 |
담당자 연락처 |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
042-368-9713, 042-368-9723 |
벤처기업협회 |
02-6331-7081~83 02-6331-7149~50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
031-628-9694, 031-628-9656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
02-2230-2152 |
- 기타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 서성훈 대리(☎02-2124-3125)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정보마당 또는 협동조합포털(johap.kbiz.or.k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가능
붙 임 :
1.비대면_서비스_바우처_수요기업_모집_공고문(게시) 1부.
2. 수요기업 비대면 바우처 신청절차_20210216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