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제품 유통기준 개선안 관련 업계 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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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기준과)에서는 냉장식품의 유통 안전성 확보 및 보존기간 연장 등을 위해 유통기준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중앙회에 의견 제출을 요청해온 바,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2021. 2. 3(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고
ㅇ 냉장식품 유통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냉장온도 기준 하향 조정
나. 회 신 처 : 금속조합(E-Mail: hjsin@kmic.or.kr)
붙 임 : 냉장제품 유통기준 개선을 위한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