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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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예정으로, 본회는 사전에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전달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히시어 ’21. 1. 26(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고
ㅇ 소규모 대기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등
-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부착해야하는 측정기에 적산전력계, 굴뚝 자동측정기기 이외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추가
나.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고
ㅇ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 등 세부사항 규정
- 6개 종류의 방지시설 설치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4종(전류계·차압계·온도계·PH계)을 방지시설 특성에 따라 부착
ㅇ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
* 아닐린, 프로필렌옥사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이황화메틸, 하이드라진, 에틸렌옥사이드, 벤지딘, 베릴륨
다. 회 신 처 : 금속조합 (E-Mail :hjsin@kmic.or.kr)
붙 임:
1.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배출허용기준 신설 관련 주요내용 1부.
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관련 주요내용 1부.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1부.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1부.
5.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P.S 붙임파일은 한꺼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