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계약 한도 1억 상향 기간 연장(‘20.12월 → ‘21.6월) 등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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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달참여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20.12월말에서 ‘21.6월말
까지 △수의계약 한도확대(0.5→1억), △보증금 인하(50%), △지급기한 단축 등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추천 수의계약(국가·지방계약) 한도가 ‘21.6월말까지 상향(1억)
유지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계약특례 시행 내용(‘20.12→‘21.6) |
▸수의계약 확대 : 소액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 (물품‧용역) 0.5→1억원, (종합공사) 2→4억원, (전문공사) 1→2억원 등 ▸보증금 인하 :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지급기한 단축 : 검사(14→7일), 대가지급(5→3일) 기한 단축 |
□ 관련 규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 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38호, 2020.12.28.)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9호, 2020.12.24.)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제2호)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