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금속조합관리자
view : 3038
행정안전부는 「2018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여 입법예고중에 있으며, 해당 기간(8.10~8.30)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 의견을 취합한다고 하오니 정부 지방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8.2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정책총괄실 김민지 사원 ☎02-2124-3115
( E-mail : mjk41@kbiz.or.kr / fax : 02-782-8319 )
※ 「2018 지방세법 개정안」 상세본은 ‘조합포탈’ 의 통합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붙임 1. 2018 지방세법 개정안 요약(공지) 1부.
2.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