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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미 FTA 및 EU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철강수출 쿼터제도 이용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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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및 EU‘15~’17년 수출량을 기준으로 한국에 쿼터를 배정*하였으며, 해당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공고**에 의거 수출제한 품목으로 지정, 쿼터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 한미 FTA개정협상(‘18.3.) 합의 및 EU의 세이프가드 조치(‘19.2.)에 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94(2018.5.8.) 및 제2019-29(2019.2.26.)

 

2. 이에 따라 대상 철강재세관 수출신고필증 발급 시 반드시 한국철강협회가 승인한 수출승인서가 제출되어야하며, 미제출 시에는 수출이 불가합니다.

 

3. 한국철강협회수출승인‘15~’17년 각사별 수출실적 비율로 배분된 업체별 쿼터한도까지 이루어지며, 해당 기간 수출실적이 없는 업체사전에 개방 쿼터를 확보하여야만 승인서를 받을 수 있어, 미국·EU 수출을 위해 공장을 증설하거나, 신규수출을 검토하는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사전 상담 및 검토를 통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래에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철강수출 통합쿼터관리시스템(공지사항 확인) : http://sq.kosa.or.kr/user/login

 

<참고 : 미국 및 EU, 쿼터제한 주요내용 및 한국철강협회 상담 연락처>

(미국) ‘15~‘173개년 평균 대미 총수출물량의 70%로 제한, 초과물량 수출 불가

- 대상 품목 : HS 7026~7306 해당 품목

 

(EU) 15~’173개년 평균 대EU 총수출물량의 105%로 제한(연도별 5%씩 증량), 쿼터물량 초과시 25% 저율할당관세(TRQ) 적용

- 대상 품목 : 냉연강판,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

02-559-3547(운영) / 3529(승인)

02-559-3554 (운영) / 3525 (승인)

 

4. 아울러, 기타 수출입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02-2124-316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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