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및 EU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철강수출 쿼터제도 이용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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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및 EU는 ‘15~’17년 수출량을 기준으로 한국에 쿼터를 배정*하였으며, 해당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공고**에 의거 수출제한 품목으로 지정, 쿼터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 한미 FTA개정협상(‘18.3.) 합의 및 EU의 세이프가드 조치(‘19.2.)에 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94호(2018.5.8.) 및 제2019-29호(2019.2.26.)
2. 이에 따라 대상 철강재는 세관 수출신고필증 발급 시 반드시 한국철강협회가 승인한 수출승인서가 제출되어야하며, 미제출 시에는 수출이 불가합니다.
3. 한국철강협회의 수출승인은 ‘15~’17년 각사별 수출실적 비율로 배분된 업체별 쿼터한도까지 이루어지며, 해당 기간 수출실적이 없는 업체는 사전에 개방 쿼터를 확보하여야만 승인서를 받을 수 있어, 미국·EU 수출을 위해 공장을 증설하거나, 신규수출을 검토하는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사전 상담 및 검토를 통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래에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철강수출 통합쿼터관리시스템(공지사항 확인) : http://sq.kosa.or.kr/user/login
<참고 : 미국 및 EU, 쿼터제한 주요내용 및 한국철강협회 상담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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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울러, 기타 수출입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02-2124-316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