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국 시 검역조건 변경 내용 안내 및 협조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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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 정부는 12.1일(화) 0시부터 아래와 같이 모든 한국발 중국행 항공기 탑승자를 대상으로 혈청 IgM 항체검사(이하 항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검역조건 변경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아래에 내용을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정 기 편 :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검사 및 항체검사 실시(동일 의료기관 이용 가능)
ㅇ 부정기편 : 탑승 전 72시간 이내 1차 PCR검사 후, 36시간 이내 2차 PCR검사 및 항체검사 실시
※ 부정기편의 1차, 2차 PCR검사는 주한중국대사관이 지정한 병원 중 각각 다른 의료 기관에서 실시
※ 정기편은 12.1일(화)~12.5일(토)간 유예기간을 두어 현행 조치(PCR검사 2회)와 병행 시행하고, 12.6(일)부터 변경 조치만 시행 (부정기편은 유예기간 없음)
< 항공편별 변경 전·후 검역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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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강화 조치(11.11일) |
변경 후(12.1(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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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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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탑승 72시간이내 PCR검사 1회 |
48시간 내 PCR 검사 2회 (3시간 이상 간격) |
48시간 내 PCR 검사 1회, 항체검사 1회
※ 같은 의료기관에서 2개 검사 모두 실시 가능 |
부정기편 |
72시간 내 PCR 검사 1회, 36시간 내 PCR 검사 1회 |
72시간 내 PCR 검사 1회, 36시간 내 PCR 검사 1회, 항체검사 1회
※ 1차 및 2차 검사는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서 실시 필요 |
2. 이와 관련하여 중국방문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사전에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kr.china-embassy.org) 또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btsc.or.kr),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등을 통해 자세한 변경내용과 방문예정인 병원에서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항체검사 시 주한중국대사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진행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공지 확인)
3..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귀 조합(연합회, 협회)의 조합원사(회원사)에게 신속히 전파하여 중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기업이 탑승거절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주한중국대사관 지정 병원 목록(20.11.26일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