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검토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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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본회는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다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양식에 따라 8. 20(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기간 : 2018. 8. 3(금) 〜 9. 11(화)
나.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고
ㆁ 대기배출시설 관리대상 확대
- 설비용량 1.5MW 이상 도서지역 발전시설
- 업무·상업용 흡수식 냉·난방기기(시간당 발열량 1,238,000kcal 이상)
- 동물화장시설(소각능력 25kg/hr 이상)
ㆁ 일반 대기오염물질 10종 배출허용기준 강화
- 먼지: (현행) 10~70mg/m3 → (개정) 5~50mg/m3
- 질소산화물: (현행) 20~530ppm → (개정) 10~250ppm
* 그 외 브롬, 아연,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황산화물,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탄화수소, 구리
ㆁ 특정 대기유해물질 13종 배출허용기준 강화
- 수은: (현행) 0.05~2mg/m3 → (개정) 0.04~0.1mg/m3
- 벤젠: (현행) 10ppm → (개정) 6ppm
* 그 외 카드뮴, 납, 크롬, 비소,, 염소, 불소화물, 염화비닐, 페놀 및 그 화합물, 시안화수소, 포름알데히드, 트리클로로에틸렌
ㆁ 특정 대기유해물질 8종 배출허용기준 신설
- 아크릴로니트릴,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벤조(a)피렌 등), 스틸렌, 에틸벤젠, 사염화탄소
ㆁ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
ㆁ 신규시설에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에 대한 최적방지기술 적용
다. 문의 및 회신처 : 제조뿌리산업부 곽진화 사원(T: 02-2124-3187 / FAX : 02-786-2038 / E-Mail : jinjin@kbiz.or.kr)
* 붙임자료는 협동조합 포털사이트(http://johap.kbiz.or.kr) 다운로드 요망
(협동조합 포털 → 업무시스템 → 정보전달 → 문서수신함 → 동건 문서 조회)
붙 임: 1. 환경부 보도자료 1부.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조문별 개정이유서 1부.
4.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한꺼번에 압축하였습니다.